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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고시

2011-12-21   |   장성군 고시 제2011-76호   |   재무과   정형태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념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관리·통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2.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
   -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2010년 실적 및 2011년도 추정금액)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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