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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

2012-01-05   |   장성군 고시 제2012-1호   |   경관도시과   김태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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