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012-01-04 |   장성군 공고 제2012-1호 |   건설방재과 손현주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장성 화선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 재결 되었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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