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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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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매각 공고(2012-1차)
2012-01-04 |   장성군 공고 제2012-2호 |   재무과 박재선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같은법제147조,「국세징수법」제61조 내지 같은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공매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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