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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2012-01-09 |   장성군 공고 제2012-7호 |   총무과 임지연 ☎
주민투표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장성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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