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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필암간 정주권 도로 일부 차량의 통행 금지 공고

2012-01-12   |   장성군 공고 제2012-19호   |   미래전략사업단   김형수 ☎
부동-필암간 정주권 도로 일부 차량의 통행 금지 공고 

도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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