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2-03-12 |   장성군 고시 제2012-24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장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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