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012-03-14 |   장성군 고시 제2012-29호 |   지역경제과 김애랑 ☎
1. 정기검사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등록말소 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