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청에 따른 제3자 의견 제출 공시송달 공고
2012-03-23 |   장성군 공고 제2012-136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3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출을 우편(등기)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붙 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