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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

2012-04-03   |   장성군 공고 제2012-152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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