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에 따른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2-04-09 |   장성군 공고 제2012-160호 |   재무과 허지현 ☎
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익사업명 : 장성군 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
2. 위 치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7-10 일원
3.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4. 보상예정기간 : 2012. 04. ~ 2012. 05.
5. 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6. 열람기간 : 2012. 03. 27 ~ 2012. 04. 12(14일간)
7. 열람장소 : 장성군청 2층 재무과
8. 토지내역 : 상기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1. 공익사업명 : 장성군 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
2. 위 치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7-10 일원
3.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4. 보상예정기간 : 2012. 04. ~ 2012. 05.
5. 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6. 열람기간 : 2012. 03. 27 ~ 2012. 04. 12(14일간)
7. 열람장소 : 장성군청 2층 재무과
8. 토지내역 : 상기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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