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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공고
2012-04-12 |   장성군 공고 제2012-164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의거 장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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