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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공고
2012-04-23 |   장성군 공고 제2012-186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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