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2-05-09 |   장성군 공고 제2012-214호 |   기획감사실 이난숙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붙 임 부의안건 1부. 끝
ㅇ 부의안건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붙 임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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