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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2012-06-04   |   장성군 공고 제2012-250호   |   재무과   심영선 ☎
2012년 5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
납부(납입)기한을 2012년 7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