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2-06-12 |   장성군 공고 제2012-260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2
장 성 군 수
2012. 6. 12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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