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공고
2012-06-20 |   장성군 고시 제2012-58호 |   지역경제과 이남주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우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고시공고결재문 1부
2.공시송달 공고문 1부
3.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2.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우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고시공고결재문 1부
2.공시송달 공고문 1부
3.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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