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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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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취득세 고지서)
2012-07-03 |   장성군 공고 제2012-295호 |   재무과 심영선 ☎
2012년 6월 수시분 고지서를 2012년 6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 납부(납입)기한을 2012년 7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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