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2-07-09 |   장성군 공고 제2012-310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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