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 공고
2012-07-10 |   장성군 공고 제2012-313호 |   주민생활지원과 신열호 ☎
? 1. 공고기간 : 2012. 7. 10 ~ 7. 24 (15일간)
?2. 센터위치 : 장성읍 소재지 內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위탁운영보조금 : 64,000천원(도비30%, 군비70%)
?5.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장성군에 주사무소 또는 분(지부)사무소를 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단체
?종사자 선발자격 및 배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채용 가능한 단체
※ 센터이용 시설물 등 사용건물은 자부담 원칙
?2. 센터위치 : 장성읍 소재지 內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위탁운영보조금 : 64,000천원(도비30%, 군비70%)
?5.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장성군에 주사무소 또는 분(지부)사무소를 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단체
?종사자 선발자격 및 배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채용 가능한 단체
※ 센터이용 시설물 등 사용건물은 자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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