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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공시송달

2012-07-12   |   장성군 고시 제2012-67호   |   지역경제과   이남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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