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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2012-07-18 |   장성군 공고 제2012-322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우리군 삼서면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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