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2012-07-19 |   장성군 공고 제2012-327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 제조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39조(행위금지의 위반)제1항 제1호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19
장 성 군 수
2012. 7. 19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