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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가격 산정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공고
2012-08-01 |   장성군 공고 제2012-344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주택법 제38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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