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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가산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 등 선정 공고
2012-08-01 |   장성군 공고 제2012-345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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