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2012-08-07 |   장성군 고시 제2012-74호 |   미래전략사업단 김태근 ☎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도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장성군 고시 제2010-37(2010.8.23)》관하여 고시한 덕성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장성군 고시 제2010-37(2010.8.23)》관하여 고시한 덕성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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