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2-08-08 |   장성군 공고 제2012-348호 |   기획감사실 이난숙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부의안건
-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부의안건
-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