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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산정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업체 참여 거부시 처리계획
2012-08-08 |   장성군 공고 제2012-349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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