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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2012-08-14 |   장성군 고시 제2012-75호 |   지역경제과 이남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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