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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2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및 의견제출 공고

2012-09-03   |   장성군 공고 제2012-388호   |   민원봉사과   김갑현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개별공시지가 영람및 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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