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2-09-24 |   장성군 고시 제2012-86호 |   미래전략사업단 이태영 ☎
삼서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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