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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2-09-28   |   장성군 고시 제2012-88호   |   재무과   정차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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