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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치의 지정 공고
2012-10-09 |   장성군 공고 제2012-434호 |   민원봉사과 나수진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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