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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2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012-10-31   |   장성군 고시 제2012-100호   |   민원봉사과   김갑현 ☎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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