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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군관리계획 결정(호남권 물류센터))

2012-11-02   |   장성군 공고 제2012-45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호남권 물류센터(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성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도지역,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