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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모집공고(협상에의한 계약)
2012-11-05 |   장성군 공고 제2012-459호 |   환경보호과 박관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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