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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2012-11-12 | 장성군 공고 제2012-465호 | 건설방재과 박금석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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