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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

2012-11-12   |   장성군 공고 제2012-471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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