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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적측량고도화기준점 설치 성과고시
2012-12-20 |   장성군 고시 제2012-109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츧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지적
측량고도화기준점 설치성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코자 합니다.
붙 임 : 지적측량 고도화기준점 설치 성과고시문 및 고시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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