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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공고
2012-12-18 |   장성군 공고 제2012-525호 |   민원봉사과 정창래 ☎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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