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3-01-03 |   장성군 공고 제2013-1호 |   재무과 박재선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3. 01. 03. ~ 2013. 01. 1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한 공매대행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1.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3. 01. 03. ~ 2013. 01. 1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한 공매대행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