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고
2013-01-10 |   장성군 공고 제2013-17호 |   기획감사실 김상택 ☎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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