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013-01-21 |   장성군 고시 제2013-5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3 - 호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장성군 고시 제2009-55호(2009. 1.27)로 고시된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장성군 고시 제2009-55호(2009. 1.27)로 고시된 장성호,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