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2013-02-08 |   장성군 공고 제2013-54호 |   환경사업소 하광호 ☎
장성군 공고 제2013-54호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유지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8일
장 성 군 수
1. 제 목 :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2.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3. 시 행 자 : 장성군 환경사업소
4. 공고기간 : 2013. 02. 08. ~ 2013. 02. 28.(20일간)
5.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고시공고란
6. 설치목적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용
7. 설치위치 :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399-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내)
8. 촬영개소 : 6개소(옥외 2, 옥내 4)
9.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 환경사업소로 우편, 방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장성군 환경사업소
라. 제출방법
o 우 편 : (우)515-81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장성군 환경사업소
o 팩 스 : 061-390-767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장성군 환경사업소(환경시설담당/☎ 061-390-7536). 끝.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유지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8일
장 성 군 수
1. 제 목 :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2.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3. 시 행 자 : 장성군 환경사업소
4. 공고기간 : 2013. 02. 08. ~ 2013. 02. 28.(20일간)
5.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고시공고란
6. 설치목적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용
7. 설치위치 :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399-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내)
8. 촬영개소 : 6개소(옥외 2, 옥내 4)
9.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 환경사업소로 우편, 방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장성군 환경사업소
라. 제출방법
o 우 편 : (우)515-81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장성군 환경사업소
o 팩 스 : 061-390-767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장성군 환경사업소(환경시설담당/☎ 061-390-753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