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02-18 |   장성군 공고 제2013-69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ㅇ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부의안건
ㅇ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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