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013-03-05 |   장성군 고시 제2013-9호 |   산림축산과 황경태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3. 3. 5.
장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60-1(상공마을)
○수 종 : 느티나무
○해제본수 : 1본
○해제일자 : 2013. 3. 5.
○해제사유 : 고사
2. 기타 안내
- 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61-390-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3. 3. 5.
장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60-1(상공마을)
○수 종 : 느티나무
○해제본수 : 1본
○해제일자 : 2013. 3. 5.
○해제사유 : 고사
2. 기타 안내
- 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61-390-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