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3-04-08 |   장성군 고시 제2013-17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장성군 장성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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