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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암주차장 조성을위한 군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2013-04-10 |   장성군 공고 제2013-161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장성 모암주차장 조성을위한 군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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