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3-04-11 |   장성군 공고 제2013-163호 |   환경보호과 양영주 ☎
1.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3.04.11~2013.04.26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61-390-7331)
5. 만약 위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3.04.11~2013.04.26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보호과(☎061-390-7331)
5. 만약 위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