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성지역자활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013-04-15 |   장성군 공고 제2013-166호 |   주민생활지원과 윤은주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장성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 : 장성지역자활센터
ㅇ 공고내용 : 2012년 장성지역자활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ㅇ 공고기간 : 3개월이상
붙임 2012년 장성지역장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1부. 끝.
ㅇ 공고대상 : 장성지역자활센터
ㅇ 공고내용 : 2012년 장성지역자활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ㅇ 공고기간 : 3개월이상
붙임 2012년 장성지역장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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